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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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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2020)년도 인원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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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1,4 | |
< ◉병무청고시제2018-1호 | |
<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고시 | |
<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2018년 5월 23일 | |
--- | |
> ◉병무청고시 제2019-2호 | |
>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 고시 | |
>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2019년 5월 27일 | |
10c10 | |
< 가. ’19년도 인력지원 | |
--- | |
> 가. ’20년도 인력지원 | |
13,14c13,14 | |
<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
< ※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 |
--- | |
> ※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
> ※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16c16 | |
< 나.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 |
--- | |
> 나.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 |
18,20c18,21 | |
<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
<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9년 상반기 추가 선정 | |
--- | |
> ❍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
> ◦ ’20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년 상반기 추가 선정 | |
>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의 해당 업체 | |
23c24,26 | |
<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선정 가능 | |
--- | |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
29,31c32 | |
<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
< -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
--- | |
>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
33,35c34,36 | |
< ❍ ’19년도 인원배정 | |
<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
--- | |
> ❍ ’20년도 인원배정 | |
>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
37a39 | |
> * 일부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업체별 채용한도 설정 예정 | |
39d40 | |
< ◦ 방위산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반영 우대배정 | |
41,42c42,43 | |
<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
<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
--- | |
>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
>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방위산업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
44c45 | |
<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19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단, ’18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 |
--- | |
>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0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19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0년 편입 불가 | |
46,47c47,49 | |
<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
<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
--- | |
> ❍ ’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
> ◦ ’20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
> * 선정제외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의 해당 업체 | |
49c51,53 | |
<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
--- | |
>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중견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
>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가능 | |
> - 에너지산업 분야는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
55,56c59,60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 |
<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선정제외(’18년 신설) | |
--- | |
> ※ 전년도 1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선정제외 | |
>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58,60c62,66 | |
< ❍ ’19년도 인원배정 | |
<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
--- | |
> ❍ ’20년도 인원배정 | |
>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 |
>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
>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
63,64c69,73 | |
<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기준 적용 | |
<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
--- | |
>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적용 | |
>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 |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
66,67c75,77 | |
<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
< * 다만, ’19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
--- | |
>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
> * 다만, ’20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
> - 동일법인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배정 | |
71,76c81,87 | |
<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
< * 2000년 출생자(’19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0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8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
<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9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 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
> * 2001년 출생자(’20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1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9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
>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0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 | |
> 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편입 가능) | |
>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
80c91 | |
< ❍ ’19년도 인원배정 | |
--- | |
> ❍ ’20년도 인원배정 | |
84,90c95,100 | |
<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8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
<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 |
<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
<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8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
< -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 업체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 |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전년도 배정인원 미 편입업체는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
--- | |
>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9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
> - ’20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
>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 |
> *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 |
>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9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
92,95c102,107 | |
<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
<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 |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19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 |
--- | |
>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
>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12월) | |
>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
> (단,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위법·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재배정 제외) | |
> * ’20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 |
> | |
110c122 | |
<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 |
--- | |
>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 |
113,114c125,126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8. 6. 1.~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8년 9 ~ 10월 | |
---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9. 6. 1. ~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9년 9 ~ 10월 | |
116,117c128,129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8년 10 ~ 11월 | |
< - 전문연구요원 : 10월 | |
--- | |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9년 10 ~ 11월 | |
> - 전문연구요원 : 10 ~ 11월 | |
119,121c131,133 | |
<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8년 11 ~ 12월 | |
< - 전문연구요원 : 11 ~ 12월 | |
<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 |
--- | |
>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9년 11 ~ 12월 | |
> -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 ~ 12월 | |
> - 산업기능요원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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