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7월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하여 각 개정안의 변경사항과 쟁점을 비교 정리합니다.
| 의안번호 | 발의자 | 발의일 | 개정 범위 | 분류 |
|---|---|---|---|---|
| 2219564 | 김용민·박은정 외 10인 | 2026.6.26 | 전면 개편 | 대규모 |
| 2219614 | 차규근 외 10인 | 2026.6.30 | 전면 개편 | 대규모 |
| 2219656 | 정춘생 외 10인 | 2026.7.1 | 재심청구권 | 소규모 |
| 2219731 | 이성윤 외 12인 | 2026.7.3 | 허위 법령 인용 | 소규모 |
| 2219733 | 백혜련 외 9인 | 2026.7.3 | 피보호아동 보호 | 소규모 |
| 2219875 | 김한규 외 21인 | 2026.7.9 | 전면 개편 | 대규모 |
세 개정안 모두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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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편
-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에만 전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요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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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변경
- 검찰청 → 공소청
-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고등검찰청 → 광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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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재정립
- 지휘·감독 관계 →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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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 개선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
- 검사는 촉탁 역할만 수행
| 구분 | 2219564 (김용민·박은정) | 2219614 (차규근) | 2219875 (김한규) |
|---|---|---|---|
| 형사절차 기본원칙 | 제안이유에서 언급 -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강화 - 영장·강제처분 절차 투명성·사법적 통제 확대 - 공정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체계 ※ 법률 조문화 없음 |
제1조 신설로 명문화 - 적법절차 원칙 -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 - 공정·신속한 진행 |
제안이유에서 원칙적 언급 - 국민 기본권 보호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 ※ 구체적 원칙 미명시 |
| 수사 기본원칙 | 제195조 개정 -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행 - 공정·신속한 수사 의무 - 권한 자의적 행사 금지 |
제195조 대폭 확대 - 불구속수사 원칙 명시 - 물적 증거 우선 원칙 - 과학수사 기법 활용 - 수사 서류·물건 목록 작성 의무 |
제195조 개정 - 검사·경찰 협력 원칙 -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증거수집 자문 요청 가능 - 협력 준칙은 대통령령 위임 |
| 별건수사 금지 | 명시하지 않음 | 제195조제7항 신설 -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금지 - 자백·진술 강요 금지 |
명시하지 않음 |
| 임의수사 우선 원칙 | 명시하지 않음 | 제195조의2 신설 - 임의수사 원칙 - 강제수사는 필요최소한 - 권익침해 적은 방법 선택 |
명시하지 않음 |
| 피해자 보호 | 간접적 언급 -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보호 고려 - 결정 이유 열람 제한 사유에 포함 |
제195조의3 신설 - 피해자 명예·사생활 보호 - 신변보호 조치 의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준수 |
간접적 언급 - 재수사 요청 시 피해자 의견 고려 - 독립적 보호 조항 없음 |
| 공소심의회 | 신설 (제246조의3~7) - 각 지방법원에 설치 - 시민 9명으로 구성 - 검사 공소제기 여부 심의 - 지정변호사 제도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수사인권보호관 | 신설 (제196조) - 각 수사기관에 설치 - 개방형 직위 - 인권침해 민원 처리 -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피의자 권리 | 대폭 강화 -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 배치 - 피의자 메모권 신설 - 반복 출석요구 금지 -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
기본적인 권리 보호 규정만 | 기본적인 규정만 |
| 보완수사요구 | 기본 규정 | 기본 규정 | 대폭 강화 (제197조의2) - 대상·이유 문서 명시 의무 - 1개월 기한 (1회 연장 가능) - 징계 요구권 - 수사관서 지정 가능 |
| 부적정수사 신고 | 기본 규정 | 기본 규정 | 확대 (제197조의3) - 고소인·피해자 신고권 추가 - 사건 이송권 신설 - 처리결과 통지 의무 |
| 수사기관 내부 수사 | 명시하지 않음 | 명시하지 않음 | 신설 (제197조의5) - 다른 기관 통보 의무 - 이첩 요청 시 이첩 의무 |
| 영장집행 절차 | 강화 - 의견진술권 보장 - 전자정보 압수 시 정보제공 의무 - 압수·수색조서 기재사항 확대 |
기본적인 규정만 | 기본적인 규정만 |
| 처리기한 | 명문화 - 고소·고발: 2개월 - 보완수사: 3개월 - 재수사 요청: 90일 |
규정 없음 | 일부 명문화 - 고소·고발: 3개월 - 재수사 요청: 90일 |
| 재수사 요청 | 기본 규정 | 기본 규정 | 강화 (제245조의8) - 90일 기한 명시 - 예외 사유 명시 - 재요청 가능 - 3개월 처리기한 |
| 재정신청 | 개선 - 관할: 고등법원→지방법원 - 피의자 재정신청권 신설 -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
기본적인 규정만 | 개선 - 관할: 고등법원→지방법원 |
| 공소기각 사유 | 추가 - 중대한 위법수사 -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검사 조서 증거능력 | 삭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 |
규정 없음 | 삭제 (제312조제1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 |
2219564 (김용민·박은정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공소심의회 신설 ★
├─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
├─ 피의자·변호인 권리 대폭 강화 ★
├─ 영장제도 개선 ★
├─ 처리기한 명문화 ★
├─ 재정신청 개선 ★
└─ 공소기각 사유 추가 ★
2219614 (차규근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형사절차 기본원칙 명문화 ★
├─ 수사 기본원칙 대폭 강화 ★
├─ 별건수사 금지 ★
├─ 임의수사 우선 원칙 ★
└─ 피해자 보호 강화 ★
2219875 (김한규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
├─ 부적정수사 신고권 확대 ★
├─ 수사기관 내부수사 규정 ★
├─ 재수사 요청 절차 개선 ★
├─ 재정신청 관할 개선 ★
└─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
-
공소심의회 -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장점: 검찰 독점 기소권에 시민 통제 장치 마련
- 쟁점: 전문성 부족 우려, 사법 민주화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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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권보호관 - 수사 과정 인권 보호
- 장점: 독립적 인권보호 기구
- 쟁점: 실효성 확보 방안,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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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리 대폭 강화
- 장점: 인권 보호 강화
- 쟁점: 수사 효율성 저하,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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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기본원칙 법제화
- 장점: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명문화
- 쟁점: 선언적 규정인가, 실질적 구속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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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
- 장점: 수사권 남용 방지
- 쟁점: "합리적 근거"의 판단 기준, 연쇄 범죄 수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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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우선 원칙
- 장점: 강제수사 최소화로 인권 보호
- 쟁점: 수사 효율성 저하, 증거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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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협력 강화
- 장점: 실무적 협력 체계 구축
- 쟁점: 검사의 통제력 약화, 협력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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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절차 강화
- 장점: 명확한 절차와 기한 설정
- 쟁점: 1개월 기한의 적정성, 경찰의 독립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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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 장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
- 쟁점: 증거 확보 곤란, 경찰 조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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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내부수사 의무화
- 장점: 자체 수사 방지, 투명성 확보
- 쟁점: 실효성 확보 방안
- 헌법재판소 2026.6.24.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과거사 사건(민청학련, 여순사건 등) 재심청구권 확대
-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민법상 친족(제777조)까지 확대
- 기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개정: 친족 전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찬성: 국가폭력 피해자 권리 구제, 헌재 결정 이행
- 반대: 재심청구권 과도한 확대,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미미)
- 기술적 쟁점: "과거사 사건"의 범위 해석
- AI 시대 허위 법령·판례 인용 급증에 대응
- 사법자원 소모 방지, 공정·신속한 재판권 보장
- 제299조의2 신설: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 대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요건: 고의 또는 과실
- 제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범위: 법령, 판결·결정, 논문 등
- 찬성: AI 환각(hallucination) 대응, 소송 남용 방지
- 반대: 변호권 위축 우려, 과실 판단 기준 불명확
- 기술적 쟁점: "주요 내용 허위" 판단 기준, AI 생성 자료의 책임 소재
- 피의자 체포 시 18세 미만 피보호아동 보호 공백 방지
- 제214조의5 신설: 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 확인 의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통보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통보 효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 구속영장 심사 시 판사에게도 통보
- 찬성: 아동 인권 보호, 복지 공백 방지
- 반대: 수사 부담 가중,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 (미미)
- 기술적 쟁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 (동거 여부, 친권자 아닌 경우 등)
| 분류 | 의안번호 | 핵심 키워드 | 영향 범위 |
|---|---|---|---|
|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 2219564 | 수사권 개편, 공소심의회, 수사인권보호관 | 수사·기소 전반 |
|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 2219614 | 수사권 개편, 기본원칙, 별건수사 금지 | 수사·기소 전반 |
|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 2219875 | 수사권 개편, 협력체계, 검사 조서 삭제 | 수사·기소 전반 |
| 재심 절차 | 2219656 | 재심청구권 확대, 과거사 | 과거사 사건 재심 |
| 재판 절차 | 2219731 | 허위 법령 인용 제재 | 형사재판 전반 |
| 피의자 인권 | 2219733 | 피보호아동 보호 | 체포·구속 절차 |
| 의안번호 | 정치적 쟁점 | 실무적 쟁점 | 예상 논란 정도 |
|---|---|---|---|
| 2219564 | ★★★★★ (공소심의회) | ★★★★☆ | 매우 높음 |
| 2219614 | ★★★★☆ (수사권 개편) | ★★★★★ (별건수사) | 높음 |
| 2219875 | ★★★☆☆ (수사권 개편) | ★★★★☆ (검사 조서) | 중간~높음 |
| 2219656 | ★★☆☆☆ (헌재 결정 이행) | ★★☆☆☆ | 낮음 |
| 2219731 | ★☆☆☆☆ | ★★★☆☆ (AI 대응) | 보통 |
| 2219733 | ★☆☆☆☆ | ★★☆☆☆ | 낮음 |
| 의안번호 | 입법 가능성 | 예상 쟁점 | 비고 |
|---|---|---|---|
| 2219564 | 중 | 공소심의회 구성·권한 | 여야 극심한 대립 예상 |
| 2219614 | 중 | 별건수사 금지 기준 | 수사 실무 혼란 우려 |
| 2219875 | 중~높음 | 검사 조서 증거능력, 협력체계 | 절충안 가능성 높음 |
| 2219656 | 높음 | 없음 | 헌재 결정 이행, 야당 단독 처리 가능 |
| 2219731 | 높음 | 변호권 위축 우려 | 법조계 반발 가능성 |
| 2219733 | 높음 | 없음 | 초당적 합의 가능 |
-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 수사 주체 일원화 (사법경찰관)
-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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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효율성 vs 권력 분산
- 찬성: 검찰 권한 비대화 방지, 민주적 통제 강화
- 반대: 수사 전문성 저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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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거부 시 제재 수단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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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의 현실성
- "상호협력" 원칙만 규정
- 구체적 협력 방안은 대통령령 위임 → 실효성 의문
- 각 지방법원에 설치
- 무작위 추출 시민 9명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공소제기는 2/3 이상
- 지정변호사가 공소제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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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vs 민주적 정당성
- 찬성: 검찰 독점 기소권에 시민 통제, 배심원 제도와 유사
- 반대: 법률 전문성 부족, 포퓰리즘 위험
-
기소권 남용 vs 소송경제
- 남소(濫訴) 우려, 업무 폭증
- "명백한 남용 신청" 각하 규정 있으나 실효성 의문
-
재정신청과의 관계
- 재정신청과 중복 가능
-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 핵심: 공소심의회를 통한 기소권 민주적 통제
- 철학: 검찰 독점 권한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특징: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 권리 대폭 강화
- 전략: 제도적 견제장치 신설
- 핵심: 형사절차 기본원칙과 수사 원칙 법제화
- 철학: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법률적 구속력 확보
- 특징: 별건수사 금지, 임의수사 우선 원칙
- 전략: 선언적 원칙을 구체적 금지규정으로 전환
- 핵심: 검사-경찰 실무 협력체계 정비
- 철학: 수사-기소 분리의 실무적 안착
- 특징: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절차 강화
- 전략: 논란 최소화, 실무 중심 개선
| 구분 | 2219564 | 2219614 | 2219875 |
|---|---|---|---|
| 혁신성 | 높음 | 중간 | 낮음 |
| 논란성 | 매우 높음 | 높음 | 중간 |
| 실무성 | 중간 | 낮음 | 높음 |
| 통과가능성 | 낮음 | 중간 | 높음 |
| 정치적 부담 | 높음 | 중간 | 낮음 |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
"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 모호한 기준으로 법적 불안정성
- 수사관 재량 vs 사법부 사후 통제
-
연쇄 범죄 수사 곤란
- 한 범죄 수사 중 다른 범죄 발견 시 처리 방법 불명확
-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복합 사건 수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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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강요 금지의 실효성
- 입증 책임 문제 (누가 증명하나)
- 위반 시 제재 수단 불명확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필요최소한
- 권익침해 적은 방법 선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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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 법집행 기관 재량 vs 법원 통제
- 영장 발부 기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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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곤란
- 디지털 증거, 재무 자료 등 임의제출 거부 시 대응 곤란
- 범죄 은폐 시간 확보 우려
- 2219564: 제312조제1항 삭제
- 2219875: 제312조제1항 삭제
- 공통: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삭제
-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부합 여부
- 찬성: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 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모순
- 반대: 과도기적 혼란, 증거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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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서의 신뢰성
- 경찰 조서만으로 유죄 입증 가능한가
- 법관의 증거 판단 어려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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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 검사 앞 진술기회 상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방어권 행사
- 대상·이유 문서 명시 의무화
- 1개월 기한 (1회 연장 가능)
- 수사관서 지정 가능
- 징계 요구권 명시
- 90일 기한 명시 (예외 사유 있음)
- 재요청 가능
- 3개월 처리기한
- 고소인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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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통제력 vs 경찰 독립성
- 1개월 기한이 적정한가
- 수사관서 지정권의 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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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
- 경찰이 거부할 경우 강제수단
- 징계 요구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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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의 현실성
- 대립 시 조정 메커니즘
- 대통령령 위임의 구체성
- AI 법률 서비스 확대로 환각(hallucination) 현상 급증
-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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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 위축 우려
- 과실도 제재 대상 → 방어권 행사 위축
- 변호사 아닌 피고인 본인 소송 시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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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판단 기준
- 단순 착오 vs 중과실 구분 불명확
- AI 생성 자료 신뢰한 경우 책임 소재
-
실효성
- 과태료 500만 원이 적정한가
- 법원의 심리·판단 부담 가중
- 2219656 (재심청구권 확대): 헌재 결정 이행, 초당적 합의 가능
- 2219733 (피보호아동 보호): 인권·복지 강화, 반대 명분 없음
- 2219731 (허위 법령 인용 제재): AI 시대 대응, 법조계 일부 반발 예상
- 2219875 (수사권 개편+협력체계): 논란 조항 최소화, 절충안으로 활용 가능성
- 2219564 (수사권 개편+공소심의회): 여야 극심한 대립, 공소심의회 부분에서 타협 필요
- 2219614 (수사권 개편+기본원칙): 별건수사 금지 등 실무 혼란 우려, 경찰 vs 법조계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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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편
- 정치적 합의 여부가 관건
- 공소청 출범(2026.10) 전 개정 필요 →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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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회
- 가장 큰 정치적 쟁점
-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나 기소 단계 개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음
- 단계적 도입(시범 운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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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
- 경찰 내부 반발 예상
- "합리적 근거" 기준 명확화 필요
-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보완 전망
- 2219875를 기본안으로 채택
- 논란 조항(공소심의회, 별건수사 금지) 제외
- 검사-경찰 협력체계 중심 개편
- 2219564, 2219614의 일부 조항 선별 반영
- 장점: 빠른 합의, 실무 중심
- 단점: 혁신성 부족
- 1단계 (긴급): 2219875 기반 수사권 개편 부분만 우선 처리
- 2단계 (중기): 공소심의회, 수사인권보호관 등 쟁점 조항은 별도 논의
- 3단계 (상시): 소규모 개정안(2219656, 2219731, 2219733) 수시 처리
- 2219564, 2219614, 2219875 통합 절충안 마련
- 공소심의회는 "시범 운영" 또는 "일부 사건 한정"으로 타협
- 별건수사 금지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로 요건 강화
- 2219875의 협력체계 조항 중심으로 통합
- 여야 대립 지속 → 법안 계류
- 공소청 출범 후 시행령으로 최소한 대응
- 차기 국회로 이월
| 조항 | 현행 | 2219564 | 2219614 | 2219875 |
|---|---|---|---|---|
| 제195조 | 검사·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일원화 | 사법경찰관 일원화 + 7개항 상세 규정 | 사법경찰관 일원화 + 협력·자문 규정 |
| 제196조 | 검사의 수사 | 수사인권보호관 | 검사·사법경찰관 상호협력 | 삭제 |
| 제197조의2 | 보완수사 | 기본 규정 | 기본 규정 | 대폭 강화 (문서 명시, 기한, 징계) |
| 제197조의3 | 수사 부당 시정 | 기본 규정 | 기본 규정 | 확대 (신고권, 이송권, 통지의무) |
| 제197조의4 | 수사 경합 시 조정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 삭제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국무조정실) |
| 제197조의5 | - | - | - | 신설 (수사기관 내부수사) |
| 제198조 | 검사·사법경찰관 고소·고발 접수 | 사법경찰관만 | 삭제 | 사법경찰관만 |
| 조항 | 현행 | 2219564 | 2219614 | 2219875 |
|---|---|---|---|---|
| 제81조 |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 동일 (검사 촉탁 유지) |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 (촉탁 삭제) | 동일 (검사 촉탁 유지) |
| 제115조 | 검사 지휘 → 사법경찰관 집행 |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 |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
차이점:
- 2219564, 2219875: 검사의 "촉탁" 유지
- 2219614: 사법경찰관 독자 집행
| 조항 | 현행 | 2219564 | 2219614 | 2219875 |
|---|---|---|---|---|
| 제312조제1항 | 검사 조서 증거능력 | 삭제 | 유지 | 삭제 |
| 조항 | 현행 | 2219564 | 2219614 | 2219875 |
|---|---|---|---|---|
| 제257조 | 고소·고발 사건 | 2개월 | - | 3개월 |
| 제197조의2 | 보완수사 | - | - | 1개월 (1회 연장) |
| 제245조의8 | 재수사 요청 | - | - | 90일 (예외 있음) |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분석 대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분석 기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기준
최종 업데이트: 2219875(김한규 의원안)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