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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교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교 분석

개요

2026년 6월~7월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하여 각 개정안의 변경사항과 쟁점을 비교 정리합니다.

개정안 목록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개정 범위 분류
2219564 김용민·박은정 외 10인 2026.6.26 전면 개편 대규모
2219614 차규근 외 10인 2026.6.30 전면 개편 대규모
2219656 정춘생 외 10인 2026.7.1 재심청구권 소규모
2219731 이성윤 외 12인 2026.7.3 허위 법령 인용 소규모
2219733 백혜련 외 9인 2026.7.3 피보호아동 보호 소규모
2219875 김한규 외 21인 2026.7.9 전면 개편 대규모

1. 대규모 개편안 비교 (2219564 vs 2219614 vs 2219875)

1.1 공통점

세 개정안 모두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공통 변경사항

  1. 수사권 개편

    •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에만 전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요구만 가능)
  2. 기관명 변경

    • 검찰청 → 공소청
    •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고등검찰청 → 광역공소청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재정립

    • 지휘·감독 관계 →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
  4. 영장제도 개선

    •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
    • 검사는 촉탁 역할만 수행

1.2 차이점

구분 2219564 (김용민·박은정) 2219614 (차규근) 2219875 (김한규)
형사절차 기본원칙 제안이유에서 언급
-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강화
- 영장·강제처분 절차 투명성·사법적 통제 확대
- 공정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체계
※ 법률 조문화 없음
제1조 신설로 명문화
- 적법절차 원칙
-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
- 공정·신속한 진행
제안이유에서 원칙적 언급
- 국민 기본권 보호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
※ 구체적 원칙 미명시
수사 기본원칙 제195조 개정
-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행
- 공정·신속한 수사 의무
- 권한 자의적 행사 금지
제195조 대폭 확대
- 불구속수사 원칙 명시
- 물적 증거 우선 원칙
- 과학수사 기법 활용
- 수사 서류·물건 목록 작성 의무
제195조 개정
- 검사·경찰 협력 원칙
-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증거수집 자문 요청 가능
- 협력 준칙은 대통령령 위임
별건수사 금지 명시하지 않음 제195조제7항 신설
-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금지
- 자백·진술 강요 금지
명시하지 않음
임의수사 우선 원칙 명시하지 않음 제195조의2 신설
- 임의수사 원칙
- 강제수사는 필요최소한
- 권익침해 적은 방법 선택
명시하지 않음
피해자 보호 간접적 언급
-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보호 고려
- 결정 이유 열람 제한 사유에 포함
제195조의3 신설
- 피해자 명예·사생활 보호
- 신변보호 조치 의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준수
간접적 언급
- 재수사 요청 시 피해자 의견 고려
- 독립적 보호 조항 없음
공소심의회 신설 (제246조의3~7)
- 각 지방법원에 설치
- 시민 9명으로 구성
- 검사 공소제기 여부 심의
- 지정변호사 제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제196조)
- 각 수사기관에 설치
- 개방형 직위
- 인권침해 민원 처리
-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피의자 권리 대폭 강화
-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 배치
- 피의자 메모권 신설
- 반복 출석요구 금지
-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기본적인 권리 보호 규정만 기본적인 규정만
보완수사요구 기본 규정 기본 규정 대폭 강화 (제197조의2)
- 대상·이유 문서 명시 의무
- 1개월 기한 (1회 연장 가능)
- 징계 요구권
- 수사관서 지정 가능
부적정수사 신고 기본 규정 기본 규정 확대 (제197조의3)
- 고소인·피해자 신고권 추가
- 사건 이송권 신설
- 처리결과 통지 의무
수사기관 내부 수사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신설 (제197조의5)
- 다른 기관 통보 의무
- 이첩 요청 시 이첩 의무
영장집행 절차 강화
- 의견진술권 보장
- 전자정보 압수 시 정보제공 의무
- 압수·수색조서 기재사항 확대
기본적인 규정만 기본적인 규정만
처리기한 명문화
- 고소·고발: 2개월
- 보완수사: 3개월
- 재수사 요청: 90일
규정 없음 일부 명문화
- 고소·고발: 3개월
- 재수사 요청: 90일
재수사 요청 기본 규정 기본 규정 강화 (제245조의8)
- 90일 기한 명시
- 예외 사유 명시
- 재요청 가능
- 3개월 처리기한
재정신청 개선
- 관할: 고등법원→지방법원
- 피의자 재정신청권 신설
-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기본적인 규정만 개선
- 관할: 고등법원→지방법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 중대한 위법수사
-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
규정 없음 삭제 (제312조제1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

1.3 개편 범위 비교

2219564 (김용민·박은정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공소심의회 신설 ★
   ├─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
   ├─ 피의자·변호인 권리 대폭 강화 ★
   ├─ 영장제도 개선 ★
   ├─ 처리기한 명문화 ★
   ├─ 재정신청 개선 ★
   └─ 공소기각 사유 추가 ★

2219614 (차규근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형사절차 기본원칙 명문화 ★
   ├─ 수사 기본원칙 대폭 강화 ★
   ├─ 별건수사 금지 ★
   ├─ 임의수사 우선 원칙 ★
   └─ 피해자 보호 강화 ★

2219875 (김한규안)
└─ 수사권 개편 (공통)
   ├─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
   ├─ 부적정수사 신고권 확대 ★
   ├─ 수사기관 내부수사 규정 ★
   ├─ 재수사 요청 절차 개선 ★
   ├─ 재정신청 관할 개선 ★
   └─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

1.4 핵심 쟁점 비교

2219564안의 핵심 쟁점

  1. 공소심의회 -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장점: 검찰 독점 기소권에 시민 통제 장치 마련
    • 쟁점: 전문성 부족 우려, 사법 민주화 vs 포퓰리즘
  2. 수사인권보호관 - 수사 과정 인권 보호

    • 장점: 독립적 인권보호 기구
    • 쟁점: 실효성 확보 방안,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3. 피의자 권리 대폭 강화

    • 장점: 인권 보호 강화
    • 쟁점: 수사 효율성 저하,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2219614안의 핵심 쟁점

  1. 형사절차 기본원칙 법제화

    • 장점: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명문화
    • 쟁점: 선언적 규정인가, 실질적 구속력인가
  2. 별건수사 금지

    • 장점: 수사권 남용 방지
    • 쟁점: "합리적 근거"의 판단 기준, 연쇄 범죄 수사 곤란
  3. 임의수사 우선 원칙

    • 장점: 강제수사 최소화로 인권 보호
    • 쟁점: 수사 효율성 저하, 증거 확보 곤란

2219875안의 핵심 쟁점

  1. 검사-경찰 협력 강화

    • 장점: 실무적 협력 체계 구축
    • 쟁점: 검사의 통제력 약화, 협력 실효성
  2. 보완수사요구 절차 강화

    • 장점: 명확한 절차와 기한 설정
    • 쟁점: 1개월 기한의 적정성, 경찰의 독립성 제약
  3.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 장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
    • 쟁점: 증거 확보 곤란, 경찰 조서 신뢰성
  4. 수사기관 내부수사 의무화

    • 장점: 자체 수사 방지, 투명성 확보
    • 쟁점: 실효성 확보 방안

2. 소규모 개정안 요약

2.1 의안번호 2219656 (정춘생 의원)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 2026.6.24.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과거사 사건(민청학련, 여순사건 등) 재심청구권 확대

주요 내용

  •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민법상 친족(제777조)까지 확대
    • 기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개정: 친족 전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쟁점

  • 찬성: 국가폭력 피해자 권리 구제, 헌재 결정 이행
  • 반대: 재심청구권 과도한 확대,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미미)
  • 기술적 쟁점: "과거사 사건"의 범위 해석

2.2 의안번호 2219731 (이성윤 의원)

제안이유

  • AI 시대 허위 법령·판례 인용 급증에 대응
  • 사법자원 소모 방지, 공정·신속한 재판권 보장

주요 내용

  • 제299조의2 신설: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 대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요건: 고의 또는 과실
    • 제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범위: 법령, 판결·결정, 논문 등

쟁점

  • 찬성: AI 환각(hallucination) 대응, 소송 남용 방지
  • 반대: 변호권 위축 우려, 과실 판단 기준 불명확
  • 기술적 쟁점: "주요 내용 허위" 판단 기준, AI 생성 자료의 책임 소재

2.3 의안번호 2219733 (백혜련 의원)

제안이유

  • 피의자 체포 시 18세 미만 피보호아동 보호 공백 방지

주요 내용

  • 제214조의5 신설: 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 확인 의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통보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통보 효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 구속영장 심사 시 판사에게도 통보

쟁점

  • 찬성: 아동 인권 보호, 복지 공백 방지
  • 반대: 수사 부담 가중,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 (미미)
  • 기술적 쟁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 (동거 여부, 친권자 아닌 경우 등)

3. 종합 비교표

3.1 개정 범위별 분류

분류 의안번호 핵심 키워드 영향 범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2219564 수사권 개편, 공소심의회, 수사인권보호관 수사·기소 전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2219614 수사권 개편, 기본원칙, 별건수사 금지 수사·기소 전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2219875 수사권 개편, 협력체계, 검사 조서 삭제 수사·기소 전반
재심 절차 2219656 재심청구권 확대, 과거사 과거사 사건 재심
재판 절차 2219731 허위 법령 인용 제재 형사재판 전반
피의자 인권 2219733 피보호아동 보호 체포·구속 절차

3.2 쟁점 강도 비교

의안번호 정치적 쟁점 실무적 쟁점 예상 논란 정도
2219564 ★★★★★ (공소심의회) ★★★★☆ 매우 높음
2219614 ★★★★☆ (수사권 개편) ★★★★★ (별건수사) 높음
2219875 ★★★☆☆ (수사권 개편) ★★★★☆ (검사 조서) 중간~높음
2219656 ★★☆☆☆ (헌재 결정 이행) ★★☆☆☆ 낮음
2219731 ★☆☆☆☆ ★★★☆☆ (AI 대응) 보통
2219733 ★☆☆☆☆ ★★☆☆☆ 낮음

3.3 입법 전망

의안번호 입법 가능성 예상 쟁점 비고
2219564 공소심의회 구성·권한 여야 극심한 대립 예상
2219614 별건수사 금지 기준 수사 실무 혼란 우려
2219875 중~높음 검사 조서 증거능력, 협력체계 절충안 가능성 높음
2219656 높음 없음 헌재 결정 이행, 야당 단독 처리 가능
2219731 높음 변호권 위축 우려 법조계 반발 가능성
2219733 높음 없음 초당적 합의 가능

4. 핵심 쟁점 분석

4.1 수사권 개편 - 검사 vs 경찰 권한 배분

공통 방향 (2219564, 2219614)

  •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 수사 주체 일원화 (사법경찰관)
  •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에만 전념

쟁점

  1. 수사 효율성 vs 권력 분산

    • 찬성: 검찰 권한 비대화 방지, 민주적 통제 강화
    • 반대: 수사 전문성 저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곤란
  2.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거부 시 제재 수단 불명확
  3. 협력체계의 현실성

    • "상호협력" 원칙만 규정
    • 구체적 협력 방안은 대통령령 위임 → 실효성 의문

4.2 공소심의회 (2219564만 해당)

제도 설계

  • 각 지방법원에 설치
  • 무작위 추출 시민 9명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공소제기는 2/3 이상
  • 지정변호사가 공소제기·유지

쟁점

  1. 전문성 vs 민주적 정당성

    • 찬성: 검찰 독점 기소권에 시민 통제, 배심원 제도와 유사
    • 반대: 법률 전문성 부족, 포퓰리즘 위험
  2. 기소권 남용 vs 소송경제

    • 남소(濫訴) 우려, 업무 폭증
    • "명백한 남용 신청" 각하 규정 있으나 실효성 의문
  3. 재정신청과의 관계

    • 재정신청과 중복 가능
    •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4.3 세 개편안의 전략적 차이

2219564안 (김용민·박은정) - 시민 참여형

  • 핵심: 공소심의회를 통한 기소권 민주적 통제
  • 철학: 검찰 독점 권한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특징: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 권리 대폭 강화
  • 전략: 제도적 견제장치 신설

2219614안 (차규근) - 원칙 명문화형

  • 핵심: 형사절차 기본원칙과 수사 원칙 법제화
  • 철학: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법률적 구속력 확보
  • 특징: 별건수사 금지, 임의수사 우선 원칙
  • 전략: 선언적 원칙을 구체적 금지규정으로 전환

2219875안 (김한규) - 협력체계 강화형

  • 핵심: 검사-경찰 실무 협력체계 정비
  • 철학: 수사-기소 분리의 실무적 안착
  • 특징: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절차 강화
  • 전략: 논란 최소화, 실무 중심 개선

비교 평가

구분 2219564 2219614 2219875
혁신성 높음 중간 낮음
논란성 매우 높음 높음 중간
실무성 중간 낮음 높음
통과가능성 낮음 중간 높음
정치적 부담 높음 중간 낮음

4.4 별건수사 금지 (2219614만 해당)

규정 내용 (제195조제7항)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쟁점

  1. "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 모호한 기준으로 법적 불안정성
    • 수사관 재량 vs 사법부 사후 통제
  2. 연쇄 범죄 수사 곤란

    • 한 범죄 수사 중 다른 범죄 발견 시 처리 방법 불명확
    •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복합 사건 수사 제약
  3. 진술 강요 금지의 실효성

    • 입증 책임 문제 (누가 증명하나)
    • 위반 시 제재 수단 불명확

4.5 임의수사 우선 원칙 (2219614만 해당)

규정 내용 (제195조의2)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필요최소한
  • 권익침해 적은 방법 선택 의무

쟁점

  1.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 법집행 기관 재량 vs 법원 통제
    • 영장 발부 기준과의 관계
  2. 증거 확보 곤란

    • 디지털 증거, 재무 자료 등 임의제출 거부 시 대응 곤란
    • 범죄 은폐 시간 확보 우려

4.6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2219564, 2219875 해당)

규정 내용

  • 2219564: 제312조제1항 삭제
  • 2219875: 제312조제1항 삭제
  • 공통: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삭제

쟁점

  1.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부합 여부

    • 찬성: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 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모순
    • 반대: 과도기적 혼란, 증거 확보 곤란
  2. 경찰 조서의 신뢰성

    • 경찰 조서만으로 유죄 입증 가능한가
    • 법관의 증거 판단 어려움 증가
  3. 피의자 방어권

    • 검사 앞 진술기회 상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방어권 행사

4.7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 절차 (2219875의 핵심)

보완수사요구 강화 (제197조의2)

  • 대상·이유 문서 명시 의무화
  • 1개월 기한 (1회 연장 가능)
  • 수사관서 지정 가능
  • 징계 요구권 명시

재수사 요청 절차 개선 (제245조의8)

  • 90일 기한 명시 (예외 사유 있음)
  • 재요청 가능
  • 3개월 처리기한
  • 고소인 통지 의무

쟁점

  1. 검사의 통제력 vs 경찰 독립성

    • 1개월 기한이 적정한가
    • 수사관서 지정권의 남용 가능성
  2. 실효성 확보

    • 경찰이 거부할 경우 강제수단
    • 징계 요구의 실효성
  3. 협력체계의 현실성

    • 대립 시 조정 메커니즘
    • 대통령령 위임의 구체성

4.8 허위 법령 인용 제재 (2219731만 해당)

배경

  • AI 법률 서비스 확대로 환각(hallucination) 현상 급증
  •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사례 발생

쟁점

  1. 변호권 위축 우려

    • 과실도 제재 대상 → 방어권 행사 위축
    • 변호사 아닌 피고인 본인 소송 시 과도한 부담
  2. 과실 판단 기준

    • 단순 착오 vs 중과실 구분 불명확
    • AI 생성 자료 신뢰한 경우 책임 소재
  3. 실효성

    • 과태료 500만 원이 적정한가
    • 법원의 심리·판단 부담 가중

5. 결론 및 전망

5.1 개정안별 입법 전망

통과 가능성 높음

  • 2219656 (재심청구권 확대): 헌재 결정 이행, 초당적 합의 가능
  • 2219733 (피보호아동 보호): 인권·복지 강화, 반대 명분 없음
  • 2219731 (허위 법령 인용 제재): AI 시대 대응, 법조계 일부 반발 예상

통과 가능성 중간~높음

  • 2219875 (수사권 개편+협력체계): 논란 조항 최소화, 절충안으로 활용 가능성

통과 가능성 중간

  • 2219564 (수사권 개편+공소심의회): 여야 극심한 대립, 공소심의회 부분에서 타협 필요
  • 2219614 (수사권 개편+기본원칙): 별건수사 금지 등 실무 혼란 우려, 경찰 vs 법조계 입장 차이

5.2 주요 쟁점별 전망

  1. 수사권 개편

    • 정치적 합의 여부가 관건
    • 공소청 출범(2026.10) 전 개정 필요 → 시급성
  2. 공소심의회

    • 가장 큰 정치적 쟁점
    •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나 기소 단계 개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음
    • 단계적 도입(시범 운영) 가능성
  3. 별건수사 금지

    • 경찰 내부 반발 예상
    • "합리적 근거" 기준 명확화 필요
    •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보완 전망

5.3 입법 시나리오

시나리오 1: 2219875 중심 처리 (가능성 높음)

  1. 2219875를 기본안으로 채택
  2. 논란 조항(공소심의회, 별건수사 금지) 제외
  3. 검사-경찰 협력체계 중심 개편
  4. 2219564, 2219614의 일부 조항 선별 반영
  5. 장점: 빠른 합의, 실무 중심
  6. 단점: 혁신성 부족

시나리오 2: 단계적 입법

  1. 1단계 (긴급): 2219875 기반 수사권 개편 부분만 우선 처리
  2. 2단계 (중기): 공소심의회, 수사인권보호관 등 쟁점 조항은 별도 논의
  3. 3단계 (상시): 소규모 개정안(2219656, 2219731, 2219733) 수시 처리

시나리오 3: 패키지 입법

  • 2219564, 2219614, 2219875 통합 절충안 마련
  • 공소심의회는 "시범 운영" 또는 "일부 사건 한정"으로 타협
  • 별건수사 금지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로 요건 강화
  • 2219875의 협력체계 조항 중심으로 통합

시나리오 4: 무산

  • 여야 대립 지속 → 법안 계류
  • 공소청 출범 후 시행령으로 최소한 대응
  • 차기 국회로 이월

부록: 개정안별 상세 조문 비교

A. 수사 주체 관련 조문

조항 현행 2219564 2219614 2219875
제195조 검사·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일원화 사법경찰관 일원화 + 7개항 상세 규정 사법경찰관 일원화 + 협력·자문 규정
제196조 검사의 수사 수사인권보호관 검사·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삭제
제197조의2 보완수사 기본 규정 기본 규정 대폭 강화 (문서 명시, 기한, 징계)
제197조의3 수사 부당 시정 기본 규정 기본 규정 확대 (신고권, 이송권, 통지의무)
제197조의4 수사 경합 시 조정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삭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국무조정실)
제197조의5 - - - 신설 (수사기관 내부수사)
제198조 검사·사법경찰관 고소·고발 접수 사법경찰관만 삭제 사법경찰관만

B. 영장 집행 관련 조문

조항 현행 2219564 2219614 2219875
제81조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동일 (검사 촉탁 유지)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 (촉탁 삭제) 동일 (검사 촉탁 유지)
제115조 검사 지휘 → 사법경찰관 집행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 검사 촉탁 → 사법경찰관 집행

차이점:

  • 2219564, 2219875: 검사의 "촉탁" 유지
  • 2219614: 사법경찰관 독자 집행

C. 증거능력 관련 조문

조항 현행 2219564 2219614 2219875
제312조제1항 검사 조서 증거능력 삭제 유지 삭제

D. 처리기한 관련 조문

조항 현행 2219564 2219614 2219875
제257조 고소·고발 사건 2개월 - 3개월
제197조의2 보완수사 - - 1개월 (1회 연장)
제245조의8 재수사 요청 - - 90일 (예외 있음)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분석 대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분석 기준: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기준
최종 업데이트: 2219875(김한규 의원안)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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